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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포스트=김정은 기자] 성 평등 정책 강화 추세 속에 특히 규모가 큰 조직일수록 양성평등 준수가 엄격하게 요구된다. 

하지만 미국 항공우주국(NASA) 규정에는 여성 우주비행사가 우주에 체재할 수 있는 기간이 남성 우주비행사보다 짧게 설정되어 있다. 남녀 간 우주 체재 기간에 차이를 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과학 전문 매체 ‘라이브 사이언스’(Live Science)에 따르면 우주 공간에는 태양의 활동과 초신성 폭발로 엄청난 방사선을 생성한다. 이러한 방사선은 지구상에 있다면 지구 자기장이나 대기가 막아 주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우주 공간에 체류하는 우주 비행사에게는 암 발생률을 높일 수 있다.  

NASA가 규정한 우주 체재 기간의 남녀차도 우주의 폭발적 방사선이 원인이다. 1989년 NASA는 일본의 원폭 피해자 관련 연구를 통해 확보한 암 리스크 산정에 근거해, "우주에 존재하는 방사선으로 인해, 사인이 암이 될 확률이 3%에 달하지 않아야 우주 미션을 수행할 수 있다"는 규칙을 제정했다. 

이 규칙은 "같은 양의 방사선에 피폭된 경우라도 사망 리스크는 연령과 성별에 따라 다르다"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방사선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추정되는 30세 여성은 우주비행사 경력을 통해 허락되는 방사선 피폭량이 180mSv(미리 시버트)가 상한이다. 방사선 내성이 가장 높은 60세 남성의 경우는 700mSv까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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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에 따라 방사선 내성에 큰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미국 환경보호청(EPA) 소속 줄리언 프레스턴은 "여성과 남성이 같은 기간, 같은 양의 방사선에 노출된 경우 여성의 폐암 발병률이 남성 발병률의 약 2배에 달한다"며 "일본 원폭 생존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여성은 전리방사선에 특히 취약하며, 특히 폐암 발병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한편, NASA는 2021년부터 방사선 피폭량에 관한 규칙 개정을 위한 검토를 시작했다. 새로운 규칙은 연령과 성별에 관계없이 방사선 피폭량 상한을 600mSv로 정할 예정이다. 600mSv는 6개월간의 국제 우주 정거장(ISS) 체류를 4회 실시했을 때에 받는 방사선의 양이다. 

화성 유인 비행 등 장기 미션의 경우는 상한을 900mSv까지 인정하는 예외 조항도 검토되고 있다. 다만, "900mSv 상한도 EU·캐나다·러시아 등이 정한 1000mSv의 상한보다는 낮다"고 라이브 사이언스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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