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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포스트=김정은 기자] 중국 정부가 최근 급성장하는 라이브 스트리밍(live streaming) 서비스에 대한 규제 강화의 일환으로 18세 미만의 이용 관리를 강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게임 플레이·노래·잡담 등의 콘텐츠를 다양한 플랫폼에서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라이브 스트리밍 업계는 이미 중국에서 300억 달러(한화 약 36조원) 규모로 급성장했다. 

중국 국영 인터넷 네트워크 정보 센터(CNNIC)에 따르면 중국 인터넷 사용자의 약 70%는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으며, 2021년 한해 라이브 스트리밍 총 시청자수는 총 7억명 이상에 달한다. 

중국 전역의 TV·라디오·신문·출판사를 관리하고 규제하는 국가전파총국은 최근 "각 플랫폼은 미성년자가 보호자 동의 없이 운영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스스로 운영자로 활동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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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에 의하면, 당국이 이번에 발표한 규제의 핵심은 아래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18세 미만의 시청자는 라이브 방송 중에 운영자에게 금전적 후원을 할 수 없다
・18세 미만 계정으로 라이브 방송을 시청할 경우, 오후 10시 이후에는 방송 접속을 할 수 없다.

지속적인 규제 강화 조치는 중국에서 스트리밍 플랫폼 기반의 콘텐츠가 다변화되고 시청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면서 정부 차원에서 대대적 단속에 나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규제 당국은 지난 4월부터 인터넷 상의 젊은층 행동을 단속하고 정화하기 위한 2개월에 걸친 특별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으며, 미성년 사용 규제도 이러한 움직임의 일환이다. 

규제 대상으로 거론된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에는 ▲알리바바의 중국판 유튜브 비리비리(Bilibili), ▲텐센트의 게임 스트리밍 플랫폼 후야(Huya)와 도유(Douyu) ▲중국판 틱톡인 바이트댄스(ByteDance)의 도우인(Douyin) 등이 있다. 

한편, 중국에서는 이외에도 인터넷을 엄격하게 검열히고 규제하고 있다. 특히 게임과 관련해 오후 10시 이후 18세 미만의 접속을 금지하고 있으며, 최근 한층 강화돼 피·시체·포커·포르노 등의 표현이 금지되는 한편, 실명을 입력하지 않으면 게임을 할 수 없다. 2021년 8월에는 "18세 미만은 주 3시간 이상 온라인 게임 플레이를 금지한다"는 규칙도 추가됐다.

이와 관련해 규제 당국은 "많은 부모가 아이들의 게임 중독 문제는 학습과 공부 능력뿐만 아니라, 심신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일련의 사회적 문제까지 일으킨다고 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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