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이미지 제공/ (사)한국폐자원에너지기술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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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포스트=곽민구 기자] 시멘트 소성로의 폐기물 처리업 진출을 위해선 폐기물 소각로와 동일한 법적 기준 적용이 선행돼야 한다고 업계의 의견이 모아졌다.

(사)한국폐자원에너지기술협의회가 3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개최한 ‘폐기물처리시설로서 소성로와 소각로의 역할 및 전망’을 주제로 한 워크숍에서다. 이와 함께 법적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시점까지 소성로의 폐기물 처리업 진출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가 폐기물처리시설로서의 기능을 소성로와 소각로가 어떻게 발휘하고 있는지 알기 위해 개최된 이날 워크숍에서 다수의 참석자는 시멘트 제조에 쓰이는 유연탄을 폐기물로 모두 대체하겠다는 시멘트 업계의 계획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특히 토론자들은 “국회와 정부, 언론·시민 사회 단체 등에서 지적했듯이 시멘트 소성로가 특혜에 가까운 법적 기준으로 대량의 폐기물을 처리해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법적·제도적 기준 등의 마련이 선행 없이 폐기물 사용 확대 계획만 발표하는 시멘트 업계의 이중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일부 시멘트 소성로의 태우는 폐기물양이 800만톤을 넘기고 있기에 오염물질총량 배출규제의 필요성과 다이옥신 배출량에 대한 검증을 요청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중앙일보 강찬수 부국장은 “소성로에 TMS가 설치되어 있지만 TMS로 측정이 불가능한 곳에서의 대기오염배출도 있는 것으로 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개선책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국립환경과학원 측은 1997년 시멘트 소성로에서 폐타이어를 사용하면서 시작된 시멘트 제품에 대한 유해성 논란의 제기가 이어져 중금속·방사능 분석결과를 공개하고 있음을 밝혔고,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측은 “시멘트 생산 중단 시 국가 폐기물 처리가 불가능하게 될 수 있기에 폐기물 처리 업계 간 균형적 발전이 필요하다”고 최근 심화되고 있는 시멘트 업계로의 폐기물 쏠림현상을 우려했다.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장기석 상무는 “현재로는 시멘트 소성로는 폐기물처리시설로서 소각로와 비교될 수 없다”고 정의했다. 시멘트 소성로에 ‘폐기물 처리 시설’로 불리려면 폐기물 소각로와 동일한 법적 기준 적용과 국민 인식이 선행됐을 때나 가능한 일이라는 설명이다.

장기석 상무는 “폐기물 소각 전문시설은 통합허가대상 1호 업종으로써 국가오염물질 발생량을 최소화는 동시에 소각열에너지를 생산해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이상적 시설인 반면 폐기물처리시설로서 기준이 부족한 시멘트 소성로는 제조업 본연의 기능에 맞는 업역 유지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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