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 임대인 대상 양도세 혜택 적용…주택거래 탄력 기대

ⓒ데일리포스트=이미지 제공 / DB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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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포스트=송협 선임기자| “무주택 가구의 월세 세액공제율을 15%까지 확대하고 재계약 만료 임차인의 전세대출 지원 강화 금융대책이 실현된다면 아무래도 세입자의 부담이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기존주택 처분기한 2년 확대와 무주택자 전입요건 폐지 효과 역시 단기 임대차 물량 확대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초구 소재 OO공인중개 대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대차시장 안정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 사실상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대책이기도 한 이번 정책의 핵심은 개정안 이후 지금까지 논란의 불씨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임대차2법에 대해 일부 수정했다.

실제로 이번 대책에서 임대차 계약기간 4년(계약갱신)을 비롯해 임대료 5% 인상 등은 개정안대로 유지하되 전세대출 한도와 월세 세액공제율 등은 확대했다. 여기에 임대인의 양도소득세 부담 완화와 법인 사업자의 법인세 경감도 포함됐다.

세입자 보호를 위해 지난 2년간 시행된 임대차 2법에 따라 임대료 상승폭이 둔화되고 이에 따른 전세계약의 불안요소가 커짐에 따라 거래 안정화 마련을 위해 임대차 안정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가장 먼저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5% 이내로 인상하는 이른바 ‘상생 임대인’을 대상으로 양도소득세 혜택을 통해 임차인의 부담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이는 일부 다주택자들에게도 혜택을 적용하면서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을 완전면제하는 방식이다.

세부적으로 풀이하면 정부는 임차인 부담 경감 방안으로 마련된 ‘상생임대인 지원’ 제도를 수정해 조정대상지역 상생임대인에 대해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면제를 오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키로 했다.

또 올 하반기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해 연 750만 원 한도로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12%, 5500만 원 이하 15%까지 월세 세액공제율을 확대키로 했다. 여기에 전·월세 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확대해 연 400만 원 한도로 40% 소득공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5% 이내로 인상하는 임대인(상생임대인)에게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을 완전 면제해 계약갱신을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규 분양 대책도 내놨다. 정부는 침체된 분양시장 활성화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 개선안을 제시했다. 기존 가격산정 기준에 포함되지 않았던 이전비 또는 자재가격 인상 등 요인을 분양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보다 실효성 있는 대안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가격이나 소득에 제한 없이도 누구나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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