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이미지 제공/ (사)한국폐자원에너지기술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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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데일리포스트=송협 선임 기자ㅣ폐기물 처리 시설인 '소각로'와 재사용 시설 '소성로'를 놓고 소각업계와 시멘트엽계의 갈등의 골이 점차 깊어지고 있다.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은 6일 '한국시멘트협회의 소각전문업계 관련 발언에 대한 설명'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최근 한 언론을 통해 보도된 시멘트업계의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

문제가 된 보도의 내용은 ‘소각업계가 폐기물 확보에 비상이 걸려 도를 넘는 시멘트 때리기를 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은 “시멘트 업계의 해당 발언은 사실을 왜곡하는 억지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환경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우려스러운 상황에 개선방안을 촉구하고 있는 것을 밥그릇 싸움으로 폄하하고 위장하는 시멘트업계의 기만술이라는 것.

공제조합 측은 “시멘트제조 본업의 사업성 한계를 돌파하고 급등하는 연료비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의 일환으로 시작한 폐기물 재활용사업이 점차 본업의 적자구조 해결 수단이자 주수익사업으로 전환되고 있다”며 “하지만 법적기준 상당수가 시멘트 소성로의 재활용 행위에 대해서는 누락 또는 완화돼 있어 이를 악용한 무작위 폐기물 처리행위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당한 요구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소각업계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소성로의 오염물질 배출기준이다. 시멘트업계의 폐기물 처리 양이 2003년부터 민간 소각전문시설의 총처리량보다 많아졌고, 향후 지금보다 더 많은 양을 처리하겠다고 공공연히 밝히고 있음에도 오염물질 배출기준이 글로벌 기준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소각업계는 “국내 시멘트 소성로의 질소산화물 배출 기준은 시멘트 소성로를 이용한 폐기물 사용의 대표 국가인 독일의 77ppm 배출 기준에 훨씬 못 미치는 270ppm을 부여받고 있다. 또 탄화수소(TOC/THC) 기준은 3배 이상 완화, 굴뚝 자동측정기의 경우 외국이 7가지 항목을 측정·감시하는 데 비해 국내는 3가지 항목만 측정 중이다. 표준산소농도 역시 해외가 10%인 반면 국내는 13%로 완화된 기준을 부여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적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며 폐기물을 처리했을 때만 국민의 건강 보호와 국가 환경 정책이 올바르게 선행될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며 “시멘트 공장으로부터 촉발돼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지칭되는 현행 폐기물 재활용과 처리시설들에 대한 기준을 올바로 정립할 것을 다시 한번 정부에 촉구한다”고 조속한 상생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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