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이미지 제공/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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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데일리포스트=곽민구 기자ㅣ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임명 34일 만에 자진사퇴했다.

박순애 장관은 8일 오후 5시30분 한국교육시설안전원 1층 로비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저는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직을 사퇴하고자 한다”며 “제가 받은 교육의 혜택을 국민께 제대로 드리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달려왔지만 많이 부족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학제 개편 등 모든 논란의 책임은 저에게 있으며 제 불찰”이라며 “우리 아이들의 더 나은 미래를 기원하겠다”고 말한 뒤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고 회견을 끝냈다.

박 장관의 사퇴는 윤 정부 출범 이후 국무위원 사임 첫 사례로 남게 됐다. 박 장관의 사퇴의 핵심 원인은 성급한 학제 개편 추진 때문이다. 박 장관은 지난달 2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 5세로 1년 낮추는 안을 내놓아 거센 비난을 받았다. 이후 외국어고 폐지 방안의 졸속 추진 논란으로 사퇴 요구를 받아왔다.

논란이 계속되자 박 장관은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하거나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정책을 폐기할 수 있다" 등의 말바꾸기 대응으로 혼란을 야기시켰다.

이 외에도 내정 당시부터 논란이 돼 왔던 개인적 문제들도 사퇴 압박에 일부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개인적 문제 중 하나로 음주운전 선고유예 특혜 논란이 있다. 2001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박 장관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만취 상태로 확인됐다. 이 음주운전으로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열린 재판에서 이례적으로 선고유예 처리를 받아 ‘불공정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내정 당시 대통령실과 여권 일각에서는 20년 이상 지난 사안이고 당시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잣대가 지금처럼 엄격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결격사유가 아님을 주장했지만, 교육공무원의 경우 음주운전은 성적 조작 등과 함께 중대 비위로 분류되기 때문에 교육계의 큰 우려를 샀다.

​또 하나의 논란은 ‘논문 표절’에 대한 부분이다. 박순애 장관은 교수 시절 표절논문을 실었다가 한국 행정학회로부터 투고금지 징계를 당했다. 한 번이라면 실수라고 우길수도 있지만 박 장관은 똑같은 행위를 두 번이나 해 논란이 됐다. 그는 자신의 미국 대학 박사학위 논문을 한글로 번역해서 학회지에 실었다가 한국 정치학회로부터 게재 취소 처분과 함께 3년간 투고금지 징계를 받았다.

그 외에도 조교 대상 갑질 의혹도 있다. 박 장관이 서울대공공성과관리연구센터장으로 있을 당시 조교에게 개인 연구실 청소, 커피 심부름 등 조교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일을 시키며 자신의 매뉴얼대로 하지 않으면 화를 냈다는 의혹이다. 또 이와 관련해 조교 명단을 입수해 입막음을 시도한 정황도 포착돼 교육공무원으로서 자격 미달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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