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이미지 제공/ 참여연대-쿠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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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데일리포스트=곽민구 기자ㅣ쿠팡과 참여연대가 날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지속적으로 쿠팡의 문제를 지적해 온 참여연대와 그때마다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해 온 쿠팡의 대립이 결국 법정다툼으로 번지게 될 전망이다.

이번 대립은 참여연대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쿠팡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신고했음을 밝히면서 시작됐다.

신고 이유에 대해 참여연대 측은 “쿠팡이 다른 판매자에게는 4%~10.8%의 기본 수수료 외에도 광고비 등 약 31.2%의 실질수수료를 받고 있는 반면, 자회사인 CPLB에게는 2.55%의 낮은 수수료만 받는 방법으로 부당지원하며 다른 판매자들 간의 경쟁을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참여연대는 공정위가 지난해 9월 공정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쿠팡에게 과징금 32억9700만원을 부과한 사실을 언급하며 “공정위 처분 이후에도 위반 행위는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다. 또 공정위 신고 등을 이유로 보복조치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의 주장에 쿠팡은 “참여연대가 거래방식을 잘못 이해하고 허위 주장을 퍼뜨리고 있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쿠팡은 “참여연대가 쿠팡 자회사인 CPLB의 감사보고서를 왜곡해 용역비를 판매수수료로 바꿔 주장하고 있다”고 반박하며 “참여연대가 자신들의 주장에 짜맞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라고 보고,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쿠팡에 직접 상품을 파는 판매자(직매입 판매자)들은 쿠팡에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른 대다수 업체들과 마찬가지로 CPLB는 쿠팡에 직접 상품을 판매하고 있고, 따라서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쿠팡은 참여연대가 근거로 내세운 2.55%는 수수료가 아닌 CPLB가 지출한 외주용역 대금임을 지적하며 CPLB의 감사보고서에 적힌 ‘용역비’ 내용을 첨부했다. 쿠팡은 “참여연대가 이 용역비를 수수료로 둔갑시켜 CPLB가 특혜를 받고 있는 것처럼 주장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여연대가 밝힌 31.2%의 실질수수료에 대한 주장에도 쿠팡은 “사실 왜곡”임을 분명히 했다. 쿠팡은 “31.2% 수수료는 쿠팡 전체 거래 중 0.9%에 불과한 예외적 형태의 ‘특약매입‘에 한정되는 것으로 이 수수료율도 업계 수준에 맞춘 것”이라며 “참여연대는 쿠팡 전체 거래 중 0.9%에 불과한 ‘특약매입 수수료’를 모든 판매자들한테 적용되는 수수료인 것처럼 허위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해명했다.

참여연대와 쿠팡의 날선 대립은 이번 만이 아니다. 지난 3월에도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쿠팡이 직원들을 동원해 자체브랜드(PB) 상품에 허위 리뷰를 작성하도록 한 정황이 드러났음을 주장하며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이 때도 쿠팡은 “참여연대가 거짓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쿠팡의 상품평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반박하며 “참여연대가 향후에도 지속적인 허위 주장을 하는 경우 법적 조치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지난해 11월에도 참여연대는 타 시민단체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에 쿠팡을 비롯해 9개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약관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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