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이미지 제공/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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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데일리포스트=곽민구 기자ㅣ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 임금피크제 개선을 위한 단체 소송을 준비 중이다.

19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하 삼성 노조)은 지난 15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임금피크제 단체 소송 참여할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다. 노조는 조합원 위주로 소송인단을 모집 후 일반 직원에게도 소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 준비와 함께 삼성 노조는 홈페이지를 통해 불합리한 현재 임금피크제의 개선과 휴식권을 보장 받기 위한 TF도 운영할 계획임을 밝혔다.

임금피크제는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하는 시점부터 근로 시간 조정 등을 통해 임금을 점차 낮추는 대신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다. 임금피크제와 관련해 지난 5월 대법원은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만을 기준으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삼성전자는 “대법원의 무효 판단이 나온 임금피크제는 정년을 그대로 두고 임금만 삭감하는 정년유지형”이라면 “임금 삭감 대신 정년을 늘리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고 있기에 문제가 될 게 없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4년부터 정년을 만 55세에서 만 60세로 연장하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도입 중이다. 삼성전자의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는 도입 초기에는 만 55세를 기준으로 전년 임금 대비 10%를 줄여나가는 방식이었지만 이후 임금피크제 적용 시기를 만 57세로 늦췄으며, 임금 감소율도 5%로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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