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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포스트=송협 선임기자|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가 2022년 상반기 뉴스 제휴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하반기 뉴스 제휴 평가 접수 일정을 확정했다.

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5월 2일부터 5월 15일까지 ▲뉴스콘텐츠 ▲뉴스스탠드 ▲뉴스검색 제휴를 희망하는 매체의 제휴 신청 103곳 중 정량 평가를 통과한 89곳을 대상으로 6월 13일부터 두달 간에 걸쳐 정성 평가를 진행한 결과 뉴스콘텐츠 1곳, 뉴스스탠드 9곳이 통과했으며 비율은 9.71%다.

뉴스검색 제휴는 297곳 매체가 신청한 가운데 정량 평가 통과 224곳 중 25곳(네이버 21곳, 카카오 16, 중복 12곳) 매체가 평가를 통과했으며 통과 비율은 8.42%다.

매체의 분야를 변경하는 카테고리 변경의 경우 최초 16곳의 매체가 신청, 이 중 4곳(네이버 4곳, 카카오 1곳, 중복 1곳)이 평가를 통과했다. 카테고리 변경은 올해 4월 규정 개정을 통해 심사 방식을 ‘점수제’에서 ‘합불제’로 변경했다.

아울러 하반기 뉴스 제휴 신청은 오는 26일 0시부터 내달 9일 24시까지 2구간 네이버와 카카오 온라인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 접수 매체 평가는 서류 검토를 거쳐 11월 중 시작될 예정이며 심사기간은 최소 4주, 최장 10주로 규정됐지만 신청 매체 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뉴스 제휴 신청 자격은 신문사업자, 정기간행물사업자, 방송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이며 인허가 취득 1년 이상 매체이며 뉴스콘텐츠 제휴는 뉴스검색 제휴 등록 후 6개울이 지난 매체만 신청 가능하고 제휴 심사에서 탈락한 매체는 연이어 신청이 불가능하다.

한편 심의위원회는 지난달 열린 전원회의에서 제휴매체 외 기사 전송 벌점 규정과 평가 대상 규정을 개정하고, 태스크포스(TF)논의를 통해 재평가 및 즉시 퇴출 대상 매체에 대한 소명절차를 보완했다.

심의위는 재평가 대상 매체에 대한 소명 절차에 대면 소명 방식을 추가하고, 즉시 퇴출 대상 매체에 소명기회를 필수적으로 부여하는 등 소명 절차를 보완했다.

입점 평가 및 재평가 탈락 매체에 의무적으로 심사 총점을 공개하여 심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제휴 매체 외 기사 전송의 경우 벌점 규정을 변경해 벌점 대상이 되는 기사 전송 비율의 상한선을 기존 25% 이상 5점에서 20% 이상 3점으로 바꿨다.

만약 위반 건수가 월 50회를 초과하면 비율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지 않고 초과한 위반 기사가 5건 누적될 때마다 벌점을 1점 주는 것으로 변경했다.

개정 규정 적용일은 9월 1일이며 소급하지 않는다.

이상민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재평가 관련 규정의 개정과 제도 개선을 통해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했다"면서 "앞으로도 이와 같은 개선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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