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송협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이달부터 세정담당관실 전 직원으로 번호판 통합영치반을 구성하고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주야간 영치활동에 나섰다.

시의 이번 조치는 자동차세 체납과 인천시와 군 구간 과태료 징수촉탁 협약에 따라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 역시 번호판을 통합 영치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영치대상 자동차 과태료는 6종이며 ▲자동차등록위반 과태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 ▲자동차관리법 과태료 ▲주정차 위반 과태료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차 단속 과태료 등이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2회에 걸쳐 납부하는 대표적인 지방세로 지난해 인천에서 부과된 자동차세는 약 4083억원 규모로 총 지방세의 12.4%를 차지하고 있다.

자동차세는 상습적인 체납이 많아 지난 2월말 현재 체납액이 449억원에 달하며 영치대상 자동차 관련 체납액은 416억원으로 지방세입 구조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통합 영치를 위해 지난 1월 ‘인천시 통합영치시스템’을 구축했다.

자동차세를 1회 체납하면 영치 예고증이 교부되며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토록 한다. 아울러 고액체납자에 대해 강제 견인조치와 함께 공매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이행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생업에 직접 이용되거나 소액 체납의 경우 계도활동도 병행해 추진키로 했다. 영치된 번호판은 체납액 납부 후 시청 통합영치팀을 방문 반환받을 수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체납차량 번호판 통합영치활동을 연중 강도높게 전개해 세수증대와 선량한 납세 의무자간 형평성, 조세정의 실현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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