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이미지 제공 / DB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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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포스트=송협 선임기자| “농약 잔류물 허용량은 대만의 경우 유럽의 기준을 적용하고 한국은 미국의 기준을 적용하는 만큼 이번 대만 식약청에서 발표한 EO(에틸렌옥사이드)가 아닌 2-CE(클로로에탄올)입니다. 2-CE는 발암물질이 아닙니다. 대만 식약청에서 2-CE 검출량을 EO로 환산해 발표한 것입니다.” (농심 관계자)

대만으로 수출한 농심의 대표 브랜드 ‘신라면 블랙’ 라면 일부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통관 불허 조치된 가운데 농심은 문제가 된 라면에 대해 전량 폐기하고 수출용 제품과 원료가 달라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대만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이하 TFDA)가 자국으로 수입되는 외국 식료품 통관검사에서 불합격한 제품 10여건 가운데 농심 ‘신라면 블랙 두부김치 사발’ 스프에서 발암물질인 EO(에틸렌옥사이드) 0.075㎎/㎏이 검출됐다.

대만 식약청은 잔류농약 허용량 기준에 부합되지 않다는 이유로 해당 라면 1000박스, 1200kg에 대해 전수 반송 또는 폐기토록 했다.

하지만 농심은 해당 제품에 대한 대만 식약청의 EO(에틸렌옥사이드) 적용은 오해가 있다는 입장이다. 미국 독성물질관리 프로그램에서 ‘K’ 등급으로 인체 발암 원인으로 알려진 EO를 제품에 적용한 것을 놓고 농심은 18일 참고자료를 통해 “검출된 물질은 EO(에틸렌옥사이드)가 아니라 2-CE(2 클로로에탄올)이며, 2-CE는 발암물질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농심 관계자는 “원료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되며 하부원료 농산물의 재배환경 유래나 일시적이고 비의도적인 교차오염으로 추정된다”며 “대만 식약청과 우리 식약처도 2-CE는 환경에서 유래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K-푸드 기업을 자처하고 나선 농심은 농산물 원료에 대한 계약재배를 통해 재배에서 완제품까지 철저하게 원료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로 재배부터 완제품까지 6단계 검증과정을 준수하고 있는 만큼 이번 사안을 계기로 더욱 철저한 정밀 분석기기를 보강해 분석능력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비의도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하부 원료 문제 역시 재발되지 않도록 운료 단계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키로 했다.

■ 용어 해설

EO=살균제(농약)이며 2CE는 EO의 대사물질로서 환경에서도 존재하는 물질이다. 현재 국내(한국) 2-CE 기준 규격은 30pp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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