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완승 거뒀다” 만족

대웅제약 “명백한 오판” 반발

ⓒ데일리포스트=이미지 제공 / 대웅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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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데일리포스트=곽민구 기자ㅣ대웅제약의 앞날에 빨간불이 켜졌다. 메디톡스가 제기한 주름 개선제 원료 보툴리눔 톡신 균주 도용 관련 민사 1심에서 패소한 것.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는 메디톡스가 대웅제약과 대웅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과 함께 대웅제약에 400억원의 손해배상 지급 명령을 내렸다. 뿐만 아니라 대웅제약이 균주를 활용해 만든 완제품 폐기와 보툴리눔 균주 관련 제조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다.

앞서 메디톡스는 지난 2017년 10월 전직 직원이 보툴리눔 균주와 제품 제조공정 기술문서를 훔쳐 대웅제약에 제공했다며 대웅제약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제기 후 6년 만에 나온 이번 선고는 보툴리눔 톡신의 균주 분쟁에 대한 국내 사법부의 첫 판결이다.

판결 후 메디톡스는 보도자료를 통해 "완승을 거뒀다"고 반색했고, 대웅제약은 “명백한 오판”이라면서 “서울중앙지검이 광범위한 수사 끝에 내린 무혐의 처분과 완전히 상반된 무리한 결론으로, 대웅제약은 즉각 집행정지 및 항소 등의 모든 이의 절차를 진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대웅제약이 사법부의 판결에 이처럼 강력한 비난을 쏟아내는 이유는 단지 손해배상금 400억 때문만은 아니다. 더 큰 부담은 브랜드 이미지 훼손과 보툴리눔 균주 관련 제조기술의 사용 금지 명령에 있다.

보툴리눔 톡신 균주를 사용해 대웅제약이 만든 제품은 ‘나보타’다. 이 제품은 매년 매출이 급성장하며 대웅제약을 실적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영업이익률이 50% 이상으로 추정되는 ‘나보타’로 대웅제약은 지난해 1430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전해진다. 계산해보면 2022년 ‘나보타’로만 700억원의 이상의 영업이익이 예상되는 것. 대웅제약의 2021년 영업이익이 889억원이었음을 감안하면 ‘나보타’가 대웅제약에 얼마나 큰 이익을 주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회사 제품 중 최고 실적을 자랑하는 제품을 판매하지 못한다면 대웅제약의 실적 폭락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될 수밖에 없다. 균주 도용으로 최종 판결이 날 경우, 대웅제약은 ‘국내 넘버원 R&D 기업’이라는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이 때문에 사법부의 판결에 “오판”이라며 강력한 비난을 쏟아내는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주식시장은 이번 1심 패소를 대웅제약의 커다란 악재로 판단한 듯 하다. 패소 소식이 전해진 뒤 대웅제약의 주가는 전일 종가 대비 –19.35% 하락한 12만4200원으로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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