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S 운영하며 이상 거래 건에 대해 입·출금 제한

ⓒ데일리포스트=이미지 제공/업비트

ㅣ데일리포스트=김정은 기자ㅣ"이용자가 악의적인 전자금융사기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24시간 입출금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하고, 금융 사기 사례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예방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최선의 환경 마련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업비트 관계자) 

업비트를 운영하는 블록체인 기업 두나무는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자 72명에게 총 25억5751만원을 환급했다고 3일 밝혔다.

업비트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 전부터 디지털 자산 관련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왔다. 이상 거래 감지 시스템(FDS)을 고도화하고 입출금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보이스피싱 사기 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업비트는 은행에 접수된 보이스피싱 신고 건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고, 경찰의 수사 요청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 신고가 없더라도 24시간 이상 거래 모니터링을 통해 의심 계정에 선제적 조치를 취한 후 이를 은행과 수사기관에 공유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 상담을 위한 24시간 콜센터(1533-1111)도 운영 중이다.

업비트는 치밀해진 보이스피싱 수법에 대비한 7대 예방 수칙을 공개하며 이용자의 주의를 환기하고 있다. 업비트가 공개한 예방 수칙은 ▲모르는 문자, 클릭 절대 금지/설치하라는 앱, 절대 설치하지 않기 ▲‘3GO’(일단 의심하고, 전화끊고, 확인하고) 명심하기 ▲SOS(도움요청)는 악성 앱 설치 등 보이스피싱 위험에 노출되지 않은 안전한 전화로 하기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 등 직원 사칭한 연락에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기 ▲가족, 친지와 함께 보이스피싱 대응 연습하고 대처 요령 숙지하기 ▲보이스피싱 의심되면, 은행과 업비트에 지체없이 알리기 ▲업비트 앱 내정보 > 앱잠금 > 앱 잠금 설정에서 앱 잠금 기능 활성화하기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금융분야 보이스피싱 대책 발표’를 통해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피해구제를 위해 가상자산 사업자(VASP) 및 가상자산에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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