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브랜드·온라인 마켓 등에서 판매된 중국산 빵 논란
노브랜드 매장과 노브랜드 전문점 판매 제품 상이

업계에 다양한 뉴스들 가운데 기업과 소비자간 정확한 정보 소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데일리포스트>에서는 <팩트체크 Fact-Checking>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경제, 산업, 금융, 유통 전반에서 쏟아지는 뉴스 중 팩트체크가 필요하거나 소비자들이 궁금한 점을 정리해 정확하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자주>          

(사진=데일리포스트 DB)
(사진=데일리포스트 DB)

“이마트 노브랜드 카스테라에서 금지된 방부제가 검출.”

“노브랜드 매장서 판매 중인 카스테라서 금지된 방부제 검출돼 판매 중지.”

노브랜드는 2015년 4월 출범한 이마트 자체브랜드다. PB(Private Brand) 상품으로, 부가비용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품질을 갖춘 상품을 대량 공급하겠다는 취지로 ‘가성비’ 브랜드로 자리잡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이마트 노브랜드 매장 등에서 판매된 카스테라 빵에서 사용이 금지된 방부제가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 중지를 내렸다. 

해당 보도와 관련해 <‘일명 노브랜드 카스테라’로 불리는 빵>이라는 뉴스 등이 쏟아지자 소비자들은 ‘노브랜드’ 브랜드에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며 커뮤니티와 댓글을 통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이마트 측은 사실과 다른 보도에 대해 해명의 입장을 내놨다. 해당 빵은 이마트 노브랜드 PB 상품이 아니라는 것. 노브랜드 매장에서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노브랜드 제품’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물론 문제의 빵은 노브랜드 매장에서만 판매한 제품은 아니다. 이커머스나 주요 오픈마켓에서도 판매를 해온 제품이다. 그러나 ‘노브랜드 카스테라’로 판매되면서 소비자들에게는 ‘노브랜드 제품’으로 인식됐다는 점이다. 

해당 보도와 관련해 신세계 이마트 관계자는 해명 입장을 내놨다.  

(사진=식약처 식품안전나라)
(사진=식약처 식품안전나라)

Q. ‘일명 노브랜드 카스테라’ 사용 금지 방부제 검출 보도와 관련해   

A. ‘노브랜드’는 우리가 직접 개발해서 판매원이 ‘이마트’가 되고 패키지에도 ‘노브랜드’라고 써 있는 PB(Private Brand) 상품이다. 

문제가 된 상품은 노브랜드 PB 상품은 아니다. 노브랜드 매장이나 온라인 마켓 등에서 많이  판매가 돼서 ‘일명 노브랜드 카스테라’로 불리긴 했지만 실제 노브랜드 제품은 아니다. 

Q. 해당 제품을 노브랜드 매장에서도 판매한 것 아닌가

A. 이번에 식약처 판매 중지 처분을 내린 제품하고 우리가 현재 판매하고 있는 제품하고는 생산 일자나 수입 일자가 다르다. 때문에 회수 상품 대상은 아니다. 

그러나 고객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에 있어서 같은 상품이다 보니 자체적으로 성분 조사가 진행 중이다. 적합 판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선제적으로 판매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있는 상황이다. 

Q. 노브랜드 매장에서 구매한 소비자들은 혼동될 수 있을 것 같다

A. 일부 기사들에 대해 ‘노브랜드’를 빼달라는 수정 요청을 하고 있다. 

물론 해당 제품이 노브랜드 매장에서도 판매된 것은 맞다. 이마트 말고 전국에 노브랜드 PB 상품들만 모아서 판매하는 노브랜드 전문점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주로 판매된 제품이다. 그래서 고객들이 노브랜드 제품으로 인식한 거 같은데 노브랜드 PB 상품은 아니다. 

Q. 이마트 노브랜드 매장이 아닌 노브랜드 전문점에서는 노브랜드 PB상품이 아닌 다른 제품들도 판매하나

A. 노브랜드 전문점에서는 모든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 노브랜드 제품도 판매하지만 사과 등 일부 노브랜드PB로 상품화 되지 않은 제품들도 판매한다. NB(National Brand) 상품들도 같이 판매하고 있다. 

이번 문제가 된 제품 역시 수입 판매 제품으로, 노브랜드 전문점은 5~6년 전부터 노브랜드 제품 아닌 다른 제품도 파는 복합적인 매장으로 운영되고 있다. 

Q. 현재 전국 이마트 노브랜드 전문점이 몇 개인가

A. 노브랜드 전문점은 260여개 점 운영 중이다. 

Q. 이마트 내 노브랜드 매장과 전문점, 판매 제품이 다른 듯 한데 두 매장의 차이점이 뭔가

A. 노브랜드 전문점은 노브랜드 PB 상품 중심으로 일부 NB 상품을 함께 판매하는 외부 소매점이다. 직영 점포도 있고 FC 프랜차이즈 점포도 있다.

실제로 이번에 식약처가 회수 및 판매 중지 조치를 내린 제품은 피티제이코리아(키즈웰·젤리젤리)라는 식품수입업체가 국내에 유통한 중국산 ‘미니 카스테라’다. 2월 13일자로 수입돼 소비기한이 5월 31일까지인 제품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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