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 등 3천억원대 소송, 사실상 bhc 승소로 마무리
양사 간 형사소송 건 진행 중으로 법적 다툼·갈등 여전

생활에 밀접한 정보들은 아주 민감하게 주목됩니다. 유통은 그런 점에서 매우 중요한 뉴스 카테고리라고 할 수 있죠. 누구나 생산자일 수도 있고, 동시에 소비자일 수도 있습니다. 기업의 ESG가 있다면 소비자 ESG도 중요한 시대가 됐죠. 소비의 패턴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가치소비’가 바로 그것입니다. 유통업계 이슈들이 주목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편집자주>  

제너시스BBQ 윤홍근 회장, bhc 박현종 회장. (사진=제너시스BBQ, bhc)
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 박현종 bhc 회장. (사진=제너시스BBQ, bhc)

|데일리포스트=김명신 기자| 한때 한솥밥을 먹던 사이였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서로를 향한 소송전으로 진흙탕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국내 대표 치킨 프랜차이즈인 제너시스BBQ(윤홍근 회장, 이하 BBQ)와 bhc(박현종 회장)의 긴 법정 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민사소송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지만 여전히 남은 소송들이 진행 중이다. 

물류용역계약해지 및 상품공급계약해지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 대법원 판결을 두고 BBQ와 bhc는 서로가 승리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BBQ가 제기한 박현종 회장의 정보통신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법적 분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BBQ와 bhc 간 법적 분쟁의 시작은 BBQ가 bhc를 매각하면서 시작됐다. BBQ를 운영하는 제너시스BBQ그룹은 2004년 인수한 bhc를 2013년 6월 미국계 사모펀드 CVCI(현 더로하틴그룹)에 매각했다. 

물류용역계약해지 및 상품공급계약해지 손배청구 소송은 2013년 분리매각 당시 bhc와 BBQ가 맺은 물류용역 및 상품공급에 대한 10년 장기계약에서 비롯된다. BBQ는 bhc가 해당 계약 조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2017년 계약을 해지했고, bhc는 일방적인 해지가 부당하다며 2017년과 2018년 각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BBQ는 지난 2018년 bhc가 BBQ의 내부 전산망을 접속해 경영 기밀을 빼 BBQ의 제품개발과 영업의 손해를 끼쳤다며 bh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 bhc 측 “영업비밀침해 소송한 BBQ에 대법원서 승소 확정”

19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 3부는 bhc가 BBQ를 상대로 제기한 약 3000억원 규모의 물류용역계약해지 및 상품공급계약해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BBQ가 이미 가지급 한 금액 중 일부를 즉시 반환하라는 2심 판결을 확정했다. 동시에 BBQ가 제기한 영업비밀침해 주장은 기각했다.

앞서 지난 1심에서는 BBQ가 bhc에게 상품공급계약 관련 290억원, 물류공급계약 관련 133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에서는 205억원만 인정한 바 있다. 

민사소송 3건에 대한 법적 분쟁이 마무리되자 bhc 측은 “재판부는 BBQ가 일방적으로 bhc와의 상품공급계약과 물류용역계약을 해지한 것이 부당한 계약 파기라고 인정해 각각 약 120억원, 약 85억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확정했다”면서 “지난해 11월 영업비밀침해를 비롯해 상품공급계약, 물류용역계약 등 3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모두 승소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영업비밀침해로 계약을 파기했다는 BBQ 측의 주장은 1심 재판에서 모두 인정되지 않았으며 2심인 항소심과 최종심인 대법원 상고심에서 조차도 BBQ의 항소와 상고는 모두 기각됐다”면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BBQ 측이 수년간 경쟁사를 죽이기 위해 무리하게 주장해 오던 각종 의혹들이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bhc 관계자는 “BBQ가 상품공급계약과 물류용역계약을 일방적으로 부당파기해 BBQ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것과 BBQ가 주장하는 영업비밀 침해 관련 주장이 근거가 없으며 사실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하게 한 이번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전했다. 

(사진=각 사 CI)
(사진=각 사 CI)

◆ BBQ 측 “주도권을 쥔 상태로 종결된 소송”

BBQ가 주장하고 있는 이번 소송의 배경이 되는 상품공급·물류용역 계약은 2013년 6월 bhc 분리매각 당시 bhc가 BBQ에 공급하는 물류용역 및 상품공급에 대해 양사간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체결한 10년 기간의 장기계약이다. 

계약조항에는 양사 간 최소한의 보장 영업이익의 기준을 정해 bhc의 영업이익이 그 기준에 미달할 경우 BBQ가 bhc에 손실이익을 보상해주고, bhc의 영업이익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bhc가 BBQ에게 초과이익을 반환해주기로 하는 정산절차를 매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bhc는 2013년 계약 체결 이후, BBQ의 수차례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산의무를 2017년 계약 해지시까지 단 한차례도 이행하지 않으며 계약을 위반하고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설명이다. 

BBQ에 따르면 2017년 위 같은 bhc의 각종 불법적인 행위와 당사자간의 신뢰를 파괴하는 계속되는 계약 불이행 등을 이유로 해당 계약을 해지했다. 그러자 bhc는 계약 해지에 따른 피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면서 물류용역계약 관련 약 2400억원, 상품공급계약 관련 약 540억원을 청구했다.

BBQ 측은 최초 계약 당시 양사간 물류용역 및 상품공급 계약서에는 기본계약기간은 10년으로 규정하고, 상호합의 하에 1회에 한해 5년간 연장, 당사자는 불합리한 사유를 들어 계약 연장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지만 bhc는 위 조항을 근거로 계약기간을 15년으로 산정해 손해배상액을 과도하게 부풀려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1심 재판부는 bhc의 손을 들어주며 BBQ와 bhc 간의 공급계약에 대한 유지 기간을 15년으로 인정, BBQ가 bhc에게 상품공급계약 관련 290억원, 물류공급계약 관련 133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계약해지책임에 bhc 측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 BBQ에 상품공급계약과 관련해 약 120억원, 물류용역계약과 관련해 약 85억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BBQ 측은 “7년에 걸친 양사 간 손해배상소송이 사실상 BBQ쪽으로 기울어진 채 종결됐다”고 해석했다. 

BBQ 관계자는 “지난 6년여에 걸친 시간 동안 수차례의 법적 공방을 통해 bhc가 주장했던 내용들이 사실은 실질적 피해구제가 아닌 경쟁사 죽이기라는 악의적 목적을 가지고 손해배상청구를 한 소송이었다는 점이 밝혀졌다”며 “지난 6월 박현종회장의 정통망침해행위에 대한 징역6월(집행유예2년) 판결, 지난 11월 3일 BBQ에게 약75억원을 배상한 부당이득금청구소송 패소에 이어 동일한 맥락으로 대법원 상고도 기각되면서 사건이 종결된 것”이라고 말했다.

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침해 손해배상청구가 기각된 것과 관련해서는 “bhc의 영업비밀 취득에 관해 재판부가 ‘BBQ의 자료를 부정하게 취득하고, 부정하게 사용한 것은 맞다고 하면서 피해규모에 대한 상세한 자료검증절차와 객관적인 기준도 없이 판결을 했다’는 것은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례가 될 것”이라며 “지금까지 그래왔듯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피해자의 입장에서 억울한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BBQ와 bhc간 소송이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7년여 간 이어온 법정 다툼은 일단락 됐지만 여전히 진행 중인 소송이 있다. 일방이 명쾌하게 승리했다고 선언하기 어렵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양사에 따르면 2020년 BBQ가 제기한 박현종 회장의 정보통신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2020년 BBQ가 제기한 물류 및 상품계약 관련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등이 진행 중이다. 

BBQ는 “bhc가 불법 취득한 정보에 대한 검찰과의 정보공개거부취소소송의 결과에 따라 BBQ에 추가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는 입장이다. bhc는 “이번 판결로 이와 관련해 더 이상의 논란과 분쟁이 없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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