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동아제약 홈페이지)
(사진=동아제약 홈페이지)

 

챔프시럽(아세트아미노펜) 환불 온라인 접수 안내

당사는 온라인을 통해서 해당 제품을 회수, 확인 후 환불 처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접수해 주시면 신속하게 환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 여러분께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데일리포스트=김명신 기자| 동아제약의 어린이 해열제 ‘챔프시럽’ 갈변 현상 논란과 관련해 식약처가 잠정 제조·판매·사용중지 처분을 내렸다. ‘챔프 시럽’이 갈변 현상에 이어 기준치가 넘는 미생물이 검출돼 긴급 조치에 나선 것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 25일 ‘챔프시럽’의 시중 유통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은 검출되지 않았으나 진균이 정해진 기준 보다 많이 검출됐다. 이에 갈변 현상이 확인된 2개 제조번호(2210043·2210046)를 강제 회수로 전환했다. 

나머지 제조번호 역시 동아제약이 자발적 회수를 하도록 권고했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동아제약 제조·품질 관리 적절성이 확인될 때까지 유지될 예정이다. 

앞서 동아제약은 챔프 일부 제품에서 갈변현상이 발견돼 자진 회수에 나선다고 밝힌 바 있다. 

회사 측은 이번 자진 회수는 챔프 일부 제품이 유통과정에서 갈변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확인돼 내려진 조치라고 전했다.

대상 품목은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챔프 시럽 일부 제품으로, 이부프로펜 성분인 챔프이부펜을 비롯한 챔프 노즈, 챔프 코프, 챔프 콜드 등에서는 갈변 현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사용기한은 2024년 9월 6일부터 같은 해 10월 24일까지이며 회수되는 제품 제조번호는 ▲2209031~2209040 ▲2210041~2210046이다.

챔프시럽은 출생 4개월의 영유아부터 만 12세까지 복용하는 감기약이다. 동아제약은 ‘챔프’ 시리즈를 통해 지난해 기준 매출 116억원을 기록했다.

식약처는 “현재 ‘챔프시럽’의 추가적인 제조번호 제품에 대해 수거·검사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 시 추가 안전조치 등을 신속히 실시하고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식약처가 발표한 대로 기존 회수 제품 외에 나머지 전체 제조번호에 대한 자진 회수 조치에 대해 회사 측도 회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불 접수에 대해서는 “앞서 자진회수 조치를 취하면서 평소 이용하시는 약국이나 고객 만족팀 접수 등을 진행했는데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온라인 환불 요청 안내까지 드리고 있다”면서 “온라인이 어려운 경우 회사 고객 만족팀으로 연락을 주시면 된다”고 말했다. 

동아제약 측은 “신속하게 회수하는 차원이라 기존 판매가 보다 높은 가격으로 환불해 드리고 있다”면서 “평균가로 환불 조치를 하면 판매처마다 가격이 상이할 수 있어 이같이 책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