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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데일리포스트=곽민구 기자ㅣ무소속(前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가상자산 논란의 파장이 정계와 가상자산업계를 휩쓸고 있다.

정계에서는 김남국 의원의 코인 거래 의혹 이후 ‘김남국 방지법’으로 불리는 가상화폐 투명화 법안의 입법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이번 사태와 얽힌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빗썸에는 압수수색이 들어갔고, P2E 사업을 영위 중인 위메이드, 넷마블은 큰 손실과 봤으며 계속 조사에 받고 있다.

이번 논란은 쉽게 말하면 검찰이 김남국 의원의 코인 거래 내역에서 범죄수익으로 의심되는 내용을 포착했고, 이와 관련한 수사 진행 중 제기된 P2E와 관련한 입법로비, 불법 대선자금 등의 의혹까지 더해져 발생한 사태다.

논란을 좀 더 심도깊게 바라보려고 하면 시작부터 난관에 봉착한다. 코인 열풍을 거치며 가상자산에 대해 익숙하다고 느끼면서도 관련 용어가 나오면 이해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여러 낯선 용어를 공부해야 한다. 그중 기자는 이번 사건에 불을 지핀 FIU를 살펴보려 한다.

데일리포스트=이미지 제공 / 금융정보분석원
ⓒ데일리포스트=이미지 출처 / 금융정보분석원

김남국 의원 가상자산 논란 기사를 보면 ‘업비트가 김 의원의 이상 거래를 확인 후 FIU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이 FIU로부터 범죄가 의심된다는 통보를 받아 수사에 나섰다’라는 내용을 접할 수 있다.

그렇다면 ‘FIU’는 무엇일까? ‘Financial Intelligence Unit’의 약자인 ‘FIU’는 금융정보분석원을 말하며 한국은 ‘KoFIU’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기관을 이용한 범죄자금의 자금 세탁행위와 외화의 불법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01년 재정경제부의 소속기관으로 발족했고, 2008년 2월 정부조직법 개편 등으로 금융위원회 소속기관으로 변경됐다.

‘KoFIU’는 이번 김남국 의원 가상자산 사태에서처럼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세탁 관련 혐의거래를 수집·분석해 불법거래, 자금세탁행위, 공중 협박자금 조달행위와 관련된다고 판단되는 금융거래 자료를 법집행기관인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금융위, 중앙선관위 등에 제공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현재 원화 1000만원, 외화 5000달러 이상의 거래 중 의심되는 거래의 경우, 금융기관 등은 금융정보분석원에 이를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그 외에도 ‘KoFIU’는 또 외국의 FIU와의 협조 및 정보 교류도 담당 중이다. 2002년 벨기에 FIU와의 MOU 체결을 시작으로 현재 미국·일본·영국·중국 등을 포함한 총 46개국 FIU와 MOU를 체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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