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이미지 제공 / 잡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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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데일리포스트=곽민구 기자ㅣ취업 플랫폼 잡코리아가 구직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힘을 쏟고 있다.

구직자 보호의 일환으로 잡코리아는 최근 구인기업 사업자 정보 확인 절차를 강화했다. 사업자가 잡코리아에 채용 공고를 내려면 사업자등록증 등 신원 및 정보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제출해야한다. 잡코리아는 제출 받은 서류와 공공데이터 포털을 활용해 정기적으로 사업자등록 진위 여부 확인에 나설 방침이다.

사업자 정보 확인 절차 강화에 이어 잡코리아는 구직자들이 취업 사기나 부당 대우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임금체불 기업에 대한 제재를 이어가고 있다. 임금체불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의 명단 공개기준일인 매년 8월 31일 기준으로 이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말한다.

잡코리아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매년 임금체불 기업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 중이며, 지난 4월부터 해당 기업이 아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또 중앙정부,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에서 인증된 우수 기업 채용 공고를 모은 ‘전문채용관’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잡코리아는 ▲참 괜찮은 중소기업 선정 기업 채용관 ▲강소기업 채용관 ▲인재육성형 우수기업 채용관 ▲히든챔피언 채용관 등을 통해 우수 기업과 맞춤형 인재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해당 전문 채용관의 공고는 전문성, 안전성, 발전가능성 등을 인정받은 기업들의 채용 공고이기 때문에 구직자들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우수 기업들의 구인 공고를 살펴볼 수 있다.

이 외에도 모든 채용 공고에 '신고하기' 버튼 노출을 적용, 불법·허위·과장 또는 오류 공고에 대해 구직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된 공고는 내부 정책에 따라 공고 삭제 및 이용 정지 처리를 진행하게 된다.

잡코리아는 혹시 모를 구직자의 취업 사기 피해 연루를 방지하기 위해 내부 모니터링 및 필터링 규정을 지속적으로 강화 중이며, 구직자들이 조건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잡코리아 관계자는 “구직자들이 취업 사기 등의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안심하고 구직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구직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돕기 위해 관련 정책을 계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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