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송협 기자] 공기업이 발주하는 공공(公共)공사 과정에서 발주처의 불공정 계약 탓에 손실을 입은 민간 건설사들이 무더기로 소송에 나섰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내 시평순위 1위 현대건설과 대우건설 등 7개 건설사가 한국도로공사가 지난 2008년 발주한 담양~성산 간 고속도로 확장공사의 공사기간 연장으로 막대한 피해를 봤다며 추가 공사비를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도로공사를 상대로 추가 공사비 소송을 제기한 건설사들은 발주처인 도로공사가 공사 계약 과정에서 혹한기 등 일정 기간은 계약 기간에서 제외하고 추가 비용을 별도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했지만 실제 연장 공사를 했기 때문에 추가 공사비를 지급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A 건설사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공공사는 민간 건설사들의 포트폴리오 다각화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만큼 발주처인 도로공사의 암묵적인 지위에 따라 손실이 지속돼 왔다”면서 “이번 소송은 담양~성산 간 고속도로 확장 공사 기간 연장으로 피해에 따른 추가 공사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간 건설사들로부터 추가 공사비 청구 소송을 당한 한국도로공사는 지난해 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계약 당사자에게 휴지 기간 공사현장의 유지와 관리 의무는 부과하면서도 비용은 청구하지 못하도록 한데 따른 시정 명령과 과징금을 부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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