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황현주 기자] 현재 자본잠식 상황에 놓여 있는 팬택에 인수의향자가 나타나 회생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만약 인수의향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팬택은 17일부로 기업을 청산해야 한다.

만약 팬택이 청산된다면 팬택 소속 임직원들은 말할 것도 없고, 거래를 하고 있는 협력업체들마저도 줄도산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팬택 인수를 바라보고 있는 금융권과 관련업계가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16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팬택에 대한 인수의향서(LOI) 접수가 17일 마감된다. 인수 희망자가 나타날 경우 회사는 회생하겠지만, 반대로 인수의향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팬택은 그야말로 청산절차를 밟아야 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는 매각가치가 존속가치보다 높기 때문이다.

팬택의 매각주간사 삼정회계법인이 추산한 팬택의 존속가치는 1100억원 수준이다. 이는 청산가치인 1500억원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팬택은 지난해 8월부터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진행 중이다. 지난해 11월 매각주간사인 삼정회계법인은 자산운용사인 원밸류에셋을 협상대상자로 선정해 매각을 추진해 왔다. 이에 법원은 원밸류에셋에 인수대금 송금을 요청했지만, 이 회사가 입금 날짜까지 대금을 보내지 않아 협상이 결렬됐다.

이번에 LOI 접수를 마감하면 매각주간사는 투자희망자가 제출한 서류 등을 검토한 뒤 이들에게 투자설명서 및 입찰안내서를 개별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며, 인수의향자는 팬택에 대해 입찰서류 접수, 사전심사·실사자료 제공, 입찰서류 접수 및 평가·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투자계약 체결, 회생계획안 제출·인가 등의 절차를 밟는다.

매각주간사는 언론 등에 해당 정보를 제공하지 말라는 법원의 지시를 받았다는 이유를 들어 어떤 것도 밝히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단지,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박원철 공보판사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어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며 “17일 오후 3시 이후는 돼야 분위기 등이 명확해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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