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김혜경 기자] ‘땅콩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아(41·여)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0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해 “피고인은 부사장이라는 지위를 남용해 항공기 안전에 관한 법질서를 무력화시켰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쟁점이 된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죄’ 인정에 관해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항공기를 돌리기 전 항공기가 지상에서 이동한 17m 거리 역시 항로변경죄의 구성 요건인 항로에 해당한다고 봤다.


검찰은 “항공보안법의 입법 취지는 항공기 운항 과정에서 승객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이라며 “항로를 ‘항공로’로 축소 해석하는 것은 국제협약 취지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이어 “항공기가 이동 중임을 몰랐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제반 사정과 승무원 등의 진술에 비춰보면 비논리적이며 항로를 변경하려는 범죄 의도가 분명히 있었다”며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17m는 항공기 항로변경죄에서의 항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항공보안법은 비행기 납치를 방지하는 등 지상의 경찰력이 개입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데 주목적이 있다”며 “반면 이 사건은 항공기가 엔진을 끄고 토잉카의 견인을 받아 유도로를 이동하는 상태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은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자들뿐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상처를 줬다는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항공기항로 변경 등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조 전 부사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2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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